장연부사 재직중 이태망이 중국 불법어선의 국내조업과 2차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중 1척이 나포되어 해당 중국인들을 모두 구하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조선왕 숙종이 청나라에 중국인 불법어업조업을 근절시켜줄 것을 청하는 편지서신으로
출처는 동문휘고 60페이지 7~8장입니다.
전주(全州)의 이계(李桂) 등이 국경을 넘어 물고기를 잡는 것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이를 금해줄 것을 아뢰어 청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辛巳】査報金州李桂等越境漁採申請禁斷咨삼가 明旨에 따라, 犯越하여 고기잡이를 한 (상국인들의) 船票를 조사하여 보고하며, (아울러) 엄히 단속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발신자朝鮮國王
발송일1701년 6월 21일(음)
【辛巳】査報金州李桂等越境漁採申請禁斷咨
올해 5월 초나흗날, 黃海道觀察使 俞集一과 所江僉使 李元命 등이 잇달아 긴급히 올린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長淵府使 李台望과 吾义浦 萬戶 李枝昌 등이 보고한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4월 28일에 배 20척이 서해로부터 島沙島와 陸沙島 등지로 건너왔습니다. 그중 3명이 작은 배를 타고 상륙했고, 그 다음 날에는 6명이 또 상륙했습니다. 물어보니, (그들은) 상국의 登州 福山縣 사람 陳宗海 등 8명이라 하였고, 船票에 기재되지 않은 陳開福 등 17명을 몰래 더 태우고 있었습니다.
또, 白翎僉使 李道膺이 보고한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올해 5월 9일에 배 1척이 本鎭 龍基院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6명이 상륙하였는데, 물어보니 金州 사람 李桂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票文을 살펴보니, 그 안에 ‘李桂 등 5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船票에 기재되지 않은 劉三 1명을 몰래 더 태우고 있었습니다.
또, 瓮津縣令 李苾이 보고한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달 11일에 배 4척이 本縣의 諸作浦 앞바다에 와서 정박하였습니다. 그중 1명이 상륙하였고, 나중에 이번 달 23일에는 3명이 또 상륙하였습니다. 물어보니, ‘金州 사람 鄒仰孟 등’이라 하였습니다. 그 票文을 살펴보니, 그 안에 ‘船戶 劉良甫, 어부 鄒仰孟 등 5명’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良甫는 오지 않았고, 票文에 기재되지 않은 張大 등 2명을 몰래 더 태우고 있었습니다.
또, 長淵府使 李台望이 보고한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달 10일에 배 5척이 吾义浦 앞바다에 와서 정박했는데, 그중 1척이 풍랑을 만나 파손되었습니다. 그 票文을 살펴보니, 안에 ‘奉天府 盖平縣 船戶 陶漢傑, 선원 黎文玉 등 5명’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漢傑은 오지 않고 그 동생인 漢英이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船票에 기재되지 않은 王復青 등 7명을 몰래 더 태우고 있었으며, 빠져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登山萬戶 朴始蕃이 보고한 것도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달 11일에 배 2척이 本鎭의 把只 앞바다에 와서 정박했습니다. 그중 4명이 상륙하였는데, (그들에게) 물었더니, “저희 薛珍, 張鳳, 王官, 魯應琦는 모두 金州 사람이며, 물고기를 잡으러 長山島와 白翎島 두 섬에 왔습니다. (같이 온) 무리가 많은데, 저희 두 배가 먼저 이곳에 온 것입니다.”라 하였습니다. 그 票文을 살펴보니, ‘船戶 李延誠, 어부 薛蘭生 등 6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延誠은 오지 않았고, 薛珍 등 4명과 張西吾 등 9명은 모두 船票에 기재되지 않고 몰래 더 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邵曰強이라는 사람이 1명 있었는데, 金州의 선원이라 하였습니다.
(이상의 다섯 사람은) 각각의 船票 5건과, 선원들이 친필로 이름을 적은 장부 2건을 봉하여 상부로 올리는 사안을 긴급히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狀啓를 올립니다.
이어서 올해 5월 21일에는 平安道觀察使 趙泰采, 宣川府使 申璨 등이 긴급히 올린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龍川府使 權克升과 彌串僉使 吳震熻 등이 보고한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번 달 15일에 배 2척이 本鎭의 薪島에 와서 정박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劉三 등 8명은 모두 海州衛 사람이며, 물고기를 잡으러 이곳에 왔습니다.”라 하였습니다. 그 票文에 대해서 물었더니, “배 1척의 票文에 다른 배의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한 척의 船票만 있고, (그 船票는) 바로 山海衛 사람 劉應秀의 船票입니다.”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應秀는 오지 않았고, 劉三과 孔四, 劉大 등 3명은 그 船票에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程四, 程國喜, 張二, 井大, 安大 등 5명은 모두 船票에 기재되지 않고 몰래 더 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의 票文 1건을 봉하여 상부로 올리는 사안으로 긴급히 보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狀啓를 올립니다.
생각해 보건대, 본국의 서쪽 변경 일대에서는 근년 들어 상국의 선원들이 고기잡이를 핑계로 바다의 경계를 넘어오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처에 정박하면서 마음대로 小邦을 침탈하고 있으니, 이로 인하여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려됩니다. (그리하여) 저번 겨울에 가는 貢使 편에 貴部로 咨文을 보내어 사정을 알렸는데, 다행히 貴部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皇上께 대신 상주하여 諭旨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貴部의) 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 중에 조선에 가서 지방을 침탈하는 자가 있다면, 船票의 인원수와 이름, 籍貫을 조사하여 이를 적어 部로 보고하도록 하고, (部에서는) 지방관에게 다시 문서를 보내 (범인들을) 엄히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관련 巡撫들에게도 문서를 보내서, 연해지역 지방관들에게 지시하여 엄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小邦의 臣民들은 모두 절절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當職은 곧바로 咨文 내의 내용을 변경지역 鎭邑의 將吏들에게 포고하여, 그들이 이에 따라 시행하게 하겠습니다.
바다의 대소 선박들이 출몰하며 (상국과 小邦을) 왕래하는 것이 근자에 들어서 더욱 많아져 혹 8~9척 단위이거나, 혹 20~30척 단위까지 됩니다. 앞의 배가 가면 뒤의 배가 또 이르니, 서로 이어져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선원들과) 접촉하지 못하면 그들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 중에서 해안에 정박하다 상륙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비로소 船票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가 상국 연해지방의 어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각 道의 관련 관원들에게 지시하여, 각자에 대하여 安頓시키고 생활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해 주고, 배가 파손되었으면 수리해 주고 양식을 주어 곧바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의 咨文에 있는 諭旨에 따라, 그때그때 각각의 선원수와 이름, 籍貫을 적어서 部로 보고하는 외에, 그 票文과 각 선원들이 직접 이름을 쓴 것이 기록된 것을 모두 봉하여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자들이 官票를 빙자하며 여분의 사람들을 몰래 더 태우고, 금지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거리끼는 바가 없다는 점이 염려됩니다. 大朝에서 법령을 엄히 펼치시어 더욱 강하게 단속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小邦의 변방 백성들이 입는 피해가 그칠 날이 없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장래의 근심이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는 계속 살펴 주시어 저희 小邦의 백성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니, 이에 비추어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첨부목록.
[登州 福山縣의 선원 萬成, 陳樂煥, 張三仁, 夏三, 陳宗海, 申其文, 張清九, 王俟罔, 陳麟과 船票에 기재되지 않고 몰래 더 태운 자 陳八.
金州의 선원 李桂, 趙二, 李方, 陶四, 李明元과, 船票에 기재되지 않고 몰래 더 태운 자 劉三.
金州의 선원 鄒仰孟, 魯大榮, 魯大, 陳林과, 船票에 기재되지 않고 몰래 더 태운 자 張大, 魯長貴.
奉天府 盖平縣의 선원 陶漢英, 黎文玉, 郭一成, 于成有, 張大와, 船票에 기재되지 않고 몰래 더 태운 자 王復靑, 吳大, 王國寧, 吳五, 蘇四, 胡大, 黎四.
全州의 선원 薛蘭生, 王自陵, 劉三, 薛三, 劉三과, 船票에 기재되지 않고 몰래 더 태운 자 張鳳, 李發旺, 安大, 張西吾, 王重山, 劉景興, 薛琪, 薛珍, 王宦, 李西鄰, 李惟東, 魯應琦, 王成敬, 王應嗣.